<42회 근로자미술제>근로복지넷
[참가자격]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(비정규직(아르바이트 등) 포함) [기타 참여가능자]해외파견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노동자, 산재노동자, 참가신청일 기준 퇴사자로퇴사 후 6개월 이내인 자가요, 연극분야는 단체(팀) 구성 시, 구성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참여 가능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,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[참여 제한자] 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최근 5년 이내 각 세부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분야 참가 불가(타 세부분야는 참가 가능) ※ 기성전문가란: 참가 분야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,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자, 예술협회 회원,등단한 자,그밖에 주관사 및 심사자가 전문가로 판단한 자는 참가 등이 제..
2022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