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수급자
<지원대상>
1.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-4차)을 지급받은 특고, 프리랜서 중 최초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일것!
2. 1번의 조건을 충족하며 2022.1. 31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자
-지원제외직종;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가전제품설치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골프장캐디, 화물자동차운전사, 퀵서비스기사
<지원금액>
50만원
<신청기간>
온라인; 3월7일(월) 09:00 - 3월 11일(금) 18:00
방문신청: 3월10일(목)09:00-3월11일(금)18:00까지
<신청방법>
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한후 자신이 기지급받았던 계좌번호를 체크하면 됨.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시 변경입력하면 완료됨.
<수령거부>
소상공인 방역지원금(중기부) 코로나 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(문화부)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(50만원)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
<수령거부 신청기간>
온라인 3월7일(월)09:00-3월11(금) 18:00
오프라인 3월10일(목)-3월11일(금) 업무시간(9시-18시) 내 신청시
<지급시기>
3월11일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3월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
별도신청하지 않은경우에는 3월16일부터 지급
저는 기수급자로서 신청완료했습니다. 글은 완료후 쓰게되네요.

신규신청자
<지원대상>
기존 1-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
1. 특고 프리랜서로서 21년 10-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이상 소득을 벌었으며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
2. 소득감소요건을 보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%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.
비교대상기간은 선택가능: 21년 10월, 21년 11월, 19년 연평균 소득,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가능
*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으넨 연소득(연수입), 소득감소 규모, 소득감소율을 종합판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.
<신청기간>
온라인 :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09:00- 2022년 3월29일 화요일 18:00 까지
방문신청: 2022년 3월 24일 목요일-3월 29일 화요일 09:00-18:00까지
방문신청시 신분증, 통장사본, 증빙서류를 지차하여 각 자치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24일 목요일- 주민번호 끝자리 홀수 (1,3,5,7,9)
25일 금요일-주민번호 끝자리 짝수 (2,4,6,8,0)
26일부터 홀짝 상관없이 신청가능
<지급시기>
5월 중순경에 지급시작합니다.
<중복수급불가 사업>
소상공인 방역지원금(중기부) 코로나 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(문화부) 등 다른 지원금 수급자
신청바로가기
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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